안전관리

 

산업재해 발생 형태

  •  “발생형태”란 재해 및 질병이 발생된 형태 또는 근로자(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 상관된 현상을 말한다.
  •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이라 함은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이라 함은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깔림ᆞ뒤집힘”이라 함은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를 말한다.
  •  “부딪힘ᆞ접촉”이라 함은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ᆞ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라 함은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  “끼임(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이라 함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ᆞ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를 말한다.
  •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라 함은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를 말한다.
  •  “압박ᆞ진동”이라 함은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과정에서 신체특정부위에 과도한 힘이 편중ᆞ집중ᆞ눌려진 경우나 마찰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  “신체반작용”이라 함은 물체의 취급과 관련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ᆞ동작, 균형상실에 따른 반사적 행위 또는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을 말한다.
  •  “부자연스런 자세”라 함은 물체의 취급과 관련없이 작업환경 또는 설비의 부적절한 설계 또는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ᆞ동작을 장시간 취하여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  “과도한 힘ᆞ동작”이라 함은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ᆞ동작을 말한다.
  •  “반복적 동작”이라 함은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동작을 말한다.
  •  “이상온도 노출ᆞ접촉”이라 함은 고ᆞ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ᆞ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  “이상기압 노출”이라 함은 고ᆞ저기압 등의 환경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  “유해ᆞ위험물질 노출ᆞ접촉”이라 함은 유해ᆞ위험물질에 노출ᆞ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를 말한다.
  •  “소음노출”이라 함은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ᆞ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  “유해광선 노출”이라 함은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  “산소결핍ᆞ질식”이라 함은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ᆞ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기능이 불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  “화재”라 함은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시킨다.
  •  “폭발”이라 함은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감전”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ᆞ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아크에 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  “폭력행위”라 함은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마약, 정신질환 등)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ᆞ폭행을 말하며, 협박ᆞ언어ᆞ성폭력 및 동물에 의한 상해 등도 포함한다.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분류되는 재해발생형태

①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 (폭발)

②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떨어짐 또는 추락)

③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넘어짐 또는 전도)

④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끼임 또는 협착)

상해종류

① 골절: 뼈가 부러진 상태

② 동상: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③ 부종: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

④ 찔림(자상):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⑤ 타박상(, 좌상): 타박충돌추락 등으로 피부표면 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태

⑥ 절단(절상):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태

⑦ 중독질식: 음식물약물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

⑧ 찰과상: 스치거나 문질러서 피부가 벗겨진 상해

⑨ 베임(창상): 칼 등에 베인 상해

⑩ 화상: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⑪ 뇌진탕: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

⑫ 익사: 물 속에 추락하여 익사한 상해

⑬ 피부병: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는 모든 피부질환

청력장해: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태

시력장해: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된 상해

 

중대재해 발생시 관할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생개요 및 해상황, 치 및 , 타 중요한 사항, 로자 대표의 의견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천정크레인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그 이후부터 매 (2)(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 (대물취적응물)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제품, 안전, , , 독성, 폭발, 응급)

제품명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자료

②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별교육

①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④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을 실시할 때의 특별교육 내용

①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②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③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로봇 작업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교육 내용

①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조종장치의 촉각적 암호화 방법을 3가지 쓰시오.

형상을 이용한 암호화, 크기를 이용한 암호화, 표면촉감을 이용한 암호화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의 특별교육

①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③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④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⑤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

①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④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⑤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해예방을 위한 Fool proof 기구의 종류

① 가드(guard)

② 록(lock) 기구

③ 기동방지기구

④ 트립(trip) 기구

⑤ 오버런(over-run)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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