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험방지기술

 

감전(전류접촉)의 정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성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아크에 접촉된 경우

 

정전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정전작업 전의 조치사항)

①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②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③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④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⑤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정전작업 중 관리사항(안전조치 사항)

① 개폐기 관리 ② 단락접지 상태 관리 ③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관리 ④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

 

정전작업을 마친 후 전원 공급 시 준수사항

①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②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③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④ 모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활선작업) 시의 조치(안전조치 사항)

①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②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③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④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테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시의 안전조치

① 차량 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차량의 버킷이나 끝부분이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접근한계거리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변압기가 활선(충전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검전기로 확인 ② 활선경보기로 확인 ③ 테스터기의 지시치로 확인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에 대한 사용 전 조치사항

① 이동전선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② 전선의 접속부는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할 것

③ 이동전선은 절연피복 손상, 노화로 인한 감전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전선 인출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습윤 장소에서 보터보트의 모터 부위 점검 중 감전

(1) 감전 방지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 누전차단기

(2) 예방대책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을 실시할 것(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② 작업자는 절연장갑을 착용할 것(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④ 모터와 전선의 접속부는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할 것

⑤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기구

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용접을 하기 위해 전원을 켜고 용접기 어스선을 잡아당기던 중 감전된 경우 위험요인

①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용접봉, 홀더, 어스선에 접촉하여 감전된 경우)

②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용접기 본체에 접촉하여 감전된 경우)

③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용접기 본체에 접촉하여 감전된 경우)

④ 작업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 사용 전 점검사항

① 용접기 외함 접지상태

②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상태

③ 용접기(용접봉) 홀더의 절연상태

④ 케이블(전선)의 피복 손상 상태

 

자동전격방지기 사용 전 점검사항

① 전격방지기 외함의 뚜껑상태

② 전격방지기 외험의 접지상태

③ 전자접촉기의 작동상태

④ 이상소음, 이상냄새의 발생 유무

⑤ 전격방지기와 용접용기와의 배선 및 이에 부속된 접속기구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의 종류

① 외장형 ② 내장형 ③ 저저항시동형(L) ④ 고저항시동형(H)

 

휴대용 연삭기 작업 시 감전방지 대책

①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② 전선의 접속부는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할 것

③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하지 않을 것

 

인화성물질 저장창고에서 작업자가 윗옷을 벗음과 동시에 폭발사고 발생

(1) 발화원의 형태: 정전기 스파크

(2) 종류

① 박리대전: 밀착된 물체가 떨어지면서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한다(옷을 벗을 때)

② 마찰대전: 두 물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접촉, 분리에서 발생한다(신발과 바닥 사이)

(3) 대책

① 정전기용 안전화 착용

② 제전복 착용

③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④ 작업장 바닥에 도전성을 갖출 것

 

인화성가스, 증기,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재해예방대책

① 가스나 증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설검지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② 통풍·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한다.

③ 인화성 물질 용기의 밀폐를 확실히 하고, 인화성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화기나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①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② 습기ᆞ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환경

③ 전기적ᆞ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조치)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1차적 감전의 위험요소

① 통전전류의 크기 ② 통전시간 ③ 통전경로 ④ 전원의 종류

 

노출된 충전부 등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 전로차단 절차 6단계

①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②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③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④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⑤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대상 기기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⑥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충전전로의 선간전압[kV]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cm]
0.3 이하 접촉금지
0.3 초과 0.75 이하 30
0.75 초과 2 이하 45
2 초과 15 이하 60
15 초과 37 이하 90
37 초과 88 이하 110
88 초과 121 이하 130
121 초과 145 이하 150
145 초과 169 이하 170
169 초과 242 이하 230
242 초과 362 이하 380
362 초과 550 이하 550
550 초과 800 이하 790

 

전압구분 기준

압력 직류(DC) 교류(AC)
저압 1,500V 이하 1,000V 이하
고압 1,500V 초과 7,000V 이하 1,000V 초과 7,000V 이하
특별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직접접촉에 의한 감전재해방지대책

① 충전부 방호(덮개, 방호망 등)

② 작업자는 절연화 등 보호구 착용

③ 설치장소의 제한(별도의 실내, 울타리 설치 등)

④ 도전성 물체 및 작업장 주위의 바닥을 절연물로 도포

⑤ 충전부 전체 절연(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절연)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① 누전차단기의 설치

② 보호접지

③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이중절연기기의 사용)

④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⑤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사용

⑥ 사고회로의 신속한 차단(전원의 자동차단)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②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③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①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발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차단장치개폐기구 등으로 구성할 것

③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50mA-1000mA 이하일 것

④ 시연형(지연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초과 2초 이내에 동작할 것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 부분

①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②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③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체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접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②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③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④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⑤ 휴대형 손전등

 

접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②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③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에 대한 설명

①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1초 이내)

② 사용전압이 220V인 경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 (25V 이하)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Ballast)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부분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②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금속체

③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금속체

④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

⑤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1) 접지시스템의 구분 (2) 접지시스템 시설의 종류

(1) 접지시스템의 구분

① 계통접지, ② 보호접지, ③ 피뢰시스템접지

(2) 접지시스템 시설의 종류

① 단독접지, ② 공통접지, ③ 통합접지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지방식에 따른 (1) 계통접지의 종류 (2) 계통접지 중 TN계통의 종류

(1) 계통접지의 종류

TN계통, TT계통, IT계통

(2) TN계통의 종류

TN-S계통, TN-C계통, TN-C-S계통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를 4가지 쓰시오.

①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②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④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물체의 특성, ② 물체의 분리력, ③ 물체의 표면상태, ④ 분리속도 ⑤ 접촉면적 및 압력

 

정전기대전의 종류

① 유동대전, ② 마찰대전, ③ 분출대전, ④ 충돌대전

⑤ 박리대전, ⑥ 교반대전, ⑦ 파괴대전, ⑧ 침강대전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방지를 하여야 하는 설비의 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거조치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① 가습 ② 접지 ③ 제전기 사용 ④ 대전방지제 사용 ⑤ 도전성 재료 사용

⑥ 배관 내 액체의 유속제한, 정치시간의 확보 ⑦ 제전복 등 보호구 착용

 

전기설비 방폭구조의 종류

① 내압방폭구조(d) ② 압력방폭구조(p) ③ 유입방폭구조(o) ④ 안전증방폭구조(e)

⑤ 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⑥ 몰드방폭구조(m) ⑦ 충전방폭구조(q) ⑧ 비점화방폭구조(n)

⑨ 특수방폭구조(s)

 

폭발성 가스의 폭발등급에 따른 안전간격(최대안전틈새)과 해당 가스

폭발등급 안전간격(mm) 해당가스
1등급 0.6mm 초과 에탄, 메탄, 프로판, 부탄
2등급 0.4mm 초과 0.6mm 이하 에틸렌, 석탄가스
3등급 0.4mm 이하 수소, 아세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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