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 | 건설안전관리

 

지반의 이상현상 중 보일링현상의 방지대책

(① 지하수위 저하, ② 지하수 흐름 변경, ③ 근입벽을 깊게 한다)

① 주변 수위를 저하시킨다.

②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설치한다.

③ 흙막이벽 상단부에 버팀대를 보강한다.

④ 흙막이벽 선단에 코어 및 필터층을 설치한다.

⑤ 흙막이벽 근입도를 증가하여 동수구배를 저하시킨다.

⑥ 흙막이벽 주위에서 배수시설을 통해 수두차를 작게 한다.

⑦ 약액주입에 의해 지수벽 또는 지수층을 설치하여 침투류의 발생을 방지한다.

 

지반의 이상현상 중 히빙현상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고, 방지대책을 4가지 쓰시오.

(1) 원인

① 지표면의 하중 증가

② 흙막이벽체의 근입장 부족

③ 연약지반 및 하부지반의 강성부족

④ 흙막이벽 뒤쪽 흙의 중량이 굴착부 바닥의 지지력 이상일 때

(2) 방지대책

① 굴착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한다.

② 소단을 두면서 굴착한다.

③ 어스앵커를 설치한다.

④ 양질의 재료로 지반개량을 실시한다.

⑤ 굴착주변을 웰포인트공법과 병행한다.

⑥ 굴착저면에 토사 등의 인공중력을 가중시킨다.

⑦ 흙막이벽의 표토를 제거하여 토압을 경감시킨다.

⑧ 흙막이벽의 근입심도를 확보한다(근입깊이를 깊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내용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에게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을 5가지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② 안전시설비 등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④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⑤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⑥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⑦ 본사 사용비

⑧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기준

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②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공사금액의 (10분의 7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시작 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등의 안선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①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② 건설공사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②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③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⑥ 작업지휘자의 배치 계획

 

건물 등의 해제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②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②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③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④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⑤ 타워크레인의 지지방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때에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④ 지정 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를 4가지 쓰시오.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 5,000m2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창고시설

④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⑤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⑥ 터널의 건설 등 공사

⑦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전용댐의 건설 등 공사

⑧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산업안전보건법상 폭풍 등에 대한 양중기(크레인, 승강기, 리프트)의 안전조치 사항 중 ( ) 안에 적합한 숫자를 쓰시오.

①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순간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경우

②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순간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경우

③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순간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경우

④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순간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경우

⑤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⑥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할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① 불도저

② 트랙터

③ 쇼벨

④ 로더

⑤ 드래그쇼벨

⑥ 파워쇼벨

 

산업안전보건법상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②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③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④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⑤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법상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②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③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②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③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①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②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④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⑤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잠함ᆞ우물통ᆞ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④ 산소농도 측정 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때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① 부재의 손상ᆞ변형ᆞ부식ᆞ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ᆞ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터널지보공 설치시 점검 항목

① 부재의 손상ᆞ변형ᆞ부식ᆞ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ᆞ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에 관한 설명

① 설치 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추락방호망의 설치에 관한 설명

① 안전방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반의 굴착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지반굴착작업시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 : 1 ~ 1 : 1.5
건지 1 : 0.5 ~ 1 : 1
암반 풍화암 1 : 1.0
연암 1 : 1.0
경암 1 : 0.5

 

산업안전보건법상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절토면 토석붕괴의 원인 중 (1) 내적원인과 (2) 외적원인

(1) 내적원인

① 절토사면의 토질ㆍ암질

② 성토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③ 토석의 강도저하

(2) 외적원인

① 절토 및 성토높이의 증가

②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③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④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의 증가

⑤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⑥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터널굴착작업시 (1)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3가지 쓰고, (2)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작업계획서 내용

① 굴착의 방법

②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③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2) 조치사항

① 부석의 제거

② 록볼트의 설치

③ 터널지보공의 설치

 

터널의 경우(NATM기준) 계측관리 사항에 적용하는 기준을 4가지 쓰시오.

① 내공변위 측정

② 천단침하 측정

③ 록볼트 축력 측정

④ 지중, 지표침하 측정

⑤ 숏크리트응력 측정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④ 산소농도 측정 결과 산소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②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③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상태

⑥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상태

 

이동식 비계의 구조

①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말비계의 주조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③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비계의 조립간격

  조립간격(m)
수직방향 수평방향
강관비계 단관비계 5 5
틀비계(5mm 미만 제외) 6 8
통나무비계 5.5 7.5

 

비상구 설치 기준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④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계단의 설치 기준

① 사업주는 계잔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④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⑤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⑦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⑧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달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적합한 안전계수

  안전계수
달기체인 및 달기훅 5 이상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 10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
강재(鋼材) 2.5 이상
목재 5 이상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규정된 방망사의 강도

구분 그물코의 크기[cm] 인장강도[kg]
매듭없는 방망 매듭방방
신품 10 240 200
5 - 110
폐기시 10 150 135
5 - 60

 

작업발판 설치기준

① 발판재료: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발판의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⑥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⑦ 선박 및 보트건조 작업에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파이프서포트를 제외한다) 조립 시 준수사항

①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②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④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하여는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⑤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① 갱폼(Gang Form)

② 슬립폼(Slip Form)

③ 클라이밍폼(Climbing Form)

④ 터널라이닝폼(Tunnel Lining Form)

⑤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의 측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5가지 쓰시오.

① 콘크리트의 다지기가 강할수록 크다.

② 이어붓기 속도가 클수록 크다.

③ 콘크리트의 비중이 클수록 크다.

④ 거푸집의 수밀성이 높을수록 크다.

⑤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크다.

⑥ 거푸집의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크다.

⑦ 거푸집의 수평단면이 클수록 크다.

⑧ 응결이 빠른 시멘트를 사용할수록 크다.

⑨ 기온이 낮을수록 크다.

⑩ 묽은 콘크리트일수록 크다.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옹벽(또는 흙막이 지보공)의 안정성 검토사항

① 전도에 대한 안정

② 활동에 대한 안정

③ 침하(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외압에 대한 내역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대상(자립도 검토 대상)

① 높이 20미터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⑥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부두안벽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기준

①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하적단(포대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것만 해당한다)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벌목작업(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①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②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면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1 이상 3분의1 이하로 만들 것

③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④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결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