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 | 화공안전관리

 

위험물질의 분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 하이드라진 유도체

- 유기과산화물

(2)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차아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염소산칼륨), 과염소산

- 브롬산, 요오드산, 질산(질산나트륨)

- 과산화수소

- 과망간산, 중크롬산

(3)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 황린, 황화인, 적린

- 마그네슘 분말

- 셀룰로이드류

(4) 인화성 액체

-  에틸에테르,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  노르말헥산, 산화프로필렌, 크실렌

-  이황화탄소, 하이드라진

-  등유, 경유, 가솔린, 테레핀유

(5) 인화성 가스

- 수소, 아세틸렌

- 에틸렌

-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6) 부식성 물질

- (20%) 염산, 황산, 질산

- (60%) 인산, 아세트산, 불산

- (40%)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7) 급성 독성물질

- LD50(경구, ): 300mg/kg

-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1,000mg/kg

- LD50(가스 4시간 흡입, ): 2,500ppm

- LD50(증기 4시간 흡입, ): 10mg/L

- LC50(분진 또는 미스트 4시간 흡입, ): 1mg/L

 

LD50, MLD, LC50, LJ50

LD50: 1회 투여로 인하여 7~10일 이내에 실험동물의 50%를 치사시키는 양으로 실험동물 체중 1kg mg으로 나타낸다.

MLD: 실험동물 가운데 한 마리를 치사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의 양

LC50(Letal Concentration): 실험동물의 50%가 사망하는 유해물질의 농도

LJ50: 일정농도에서 실험동물의 50%가 사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여는 날 (30)(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14) 전까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고압가스용기의 색상

액화암모니아 (백색), 수소 (주황색), 헬륨 (회색), 산소 (녹색), 아세틸렌 (황색), 이산화탄소 (청색)

에틸렌 (회색), 질소 (회색), 액화석유가스 (회색), 액화염소 (갈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시 포함 사항 16가지

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②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③ 물리화학적 특성

④ 취급 및 저장방법

⑤ 법적 규제 현황

⑥ 폐기시 주의사항

⑦ 응급조치요령

⑧ 유해성·위험성

⑨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⑩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안정성 및 반응성

⑬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⑭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⑮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그 밖의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① 제품명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④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⑤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리ᆞ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ᆞ화재 시의 대처방법

• 응급조치 요령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제품명

② 적절한 보호구

③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④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⑤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을 5가지 쓰시오.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②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④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⑥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⑧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⑩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⑪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⑫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⑭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⑮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 근로자가 작업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성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⑤ 그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을 4가지 쓰시오.

① 원유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제조업 중 복합비료제조(단순 혼합 또는 배합의 경우는 제외)

④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제조업 중 질소질비료제조

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⑥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⑦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제조업(농약원제제조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 또는 설비를 4가지 쓰시오.

① 원자력설비

② 군사시설

③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④ 도매ㆍ소매시설

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⑦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⑧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파열판 및 안전밸브 설치에 관한 내용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학설비의 안전거리 기준

구분 안전거리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플레어스텍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텍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의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내용

①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②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③ 낵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가스폭발 위험장소 및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지상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

②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1단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

①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①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

⑤ 인화성 액체에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①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할 때의 고려사항

① 개폐의 빈도

② 위험물질 등의 종류

③ 위험물질 등의 온도

④ 위험물질 등의 농도

 

분진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4가지 쓰시오.

①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② 입도 및 입도분포

③ 입자의 형상과 표면상태

④ 산소농도

⑤ 수분함량

⑥ 분진의 부유성

⑦ 온도 및 압력

 

비등액 팽창 증기폭발(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①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② 저장용기의 재질

③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④ 주위 온도와 압력

 

BLEVE UVCE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BLEVE(비등액체팽창 증기폭발): 외부 화재에 의해 탱크 내 가연성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UVCE(증기운폭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면서 대기 중에 구름 형태로 모여 점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용융 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①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각벽 등을 주위에 설치할 것

 

연소의 3요소 및 각 연소별 소화 방법

① 가연물: 제거소화

② 산소: 질식소화

③ 점화원: 냉각소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수화학설비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③ 가열로 또는 가열기

④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 등 화학설비에 대해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①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의 덕트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①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③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④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⑤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화재의 유형에 따른 화재의 분류와 표시색

화재의 유형 화재의 분류 표시색
A급 화재 일반화재 백색
B급 화재 유류·가스화재 황색
C급 화재 전기화재 청색
D급 화재 금속화재 무색

 

할로겐화합물소화기에 부촉매제로 사용하는 할로겐원소를 쓰시오.

F(불소)

Cl(염소)

Br(브롬)

I(요오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 설치기준

①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③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④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⑤ 연결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작업환경 개선 원칙)

① 대치(대체)

② 격리(isolation)

③ 환기(ventilation)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